국회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도록 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52석 중 찬성 248명, 반대 0명, 기권 40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은 이로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적용 받게 돼 일반 공직자보다 더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용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우선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회 독립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내용 중 의원 본인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용과 주식 부동산 보유 현황은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앞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는 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를 모두 비공개로 하기로 했지만 셀프 특혜 논란과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수정했다.
또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상임위 보임을 제한하고, 소속 상임위의 안건심사·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해 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10일 안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국회의원에겐 징계도 가능하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속도 위상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내년 5월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