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관련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1-04-29 20:21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산 전후 휴가는 기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또 고용에서의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도 담고 있다.

한편 필수노동자의 지원체계를 마련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습제살균제 사건과 같이 생활화학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 차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