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시신 2년간 냉장고에 방치한 母…징역 5년

입력 2021-04-30 00:21

쌍둥이 자녀 중 2개월 된 남아의 시신을 2년간 집안 냉장고에 두고, 다른 두 자녀를 쓰레기 더미 쌓인 방에서 생활하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29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엄마로서 기본적인 양육을 게을리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을 참조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8월 새벽까지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서 쌍둥이 남녀를 출생했다. 같은 해 10월 쌍둥이 중 남자아이가 숨지자 2년여 동안 집안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여수경찰서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아동 전문기관의 신고에 지난해 11월 A씨의 집을 수색하던 중 냉장고 안에서 신생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각각 7살, 2살이던 두 자녀가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서 생활해온 사실도 밝혀지면서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두 아이는 즉시 쉼터로 옮겨졌고 검찰은 자녀의 출생신고 및 친권상실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