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4개월여만에 법원에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측 대리인들은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에 제출했다. 답변서 분량은 100쪽 가량이며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징계 사유도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를 배제하고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과 관련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윤 전 총장은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전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지만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4개월 동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지난 8일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를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법무부에 “29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했는데 이날 법무부는 기한에 맞춰 답변서를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