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저리의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채려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이 범죄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9일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2550만원을 가로채려 한 피의자 B씨(54)를 지난 27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46)에게 ‘저리의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래야 위약금이 없다’면서 2550만원을 인출하도록 했다.
이에 A씨는 해당 현금을 인출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아 서울에서 파주까지 택시를 타고 온 B씨에게 돈을 건넸다. A씨는 돈을 건넨 직후 B씨가 수상하다고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서울로 돌아가기 직전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2550만원을 회수해 A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당한 수법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의 전형이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줄 테니, 기존 대출 원리금을 먼저 상환하라고 속여 현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 범죄이니, 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