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동’

입력 2021-04-29 17:45 수정 2021-04-29 19:5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앞두고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9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의원들은 하수 처리 문제와 상수도 공급 대책, 학교 부지 문제, 공원 사유화 논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희현 의원은 “상하수도 등 근본적인 생활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속해 추진되고 있다”며 “종합적인 계획이 준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안을) 의회로 올려보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초과하는 물 수요와 하수 처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원이 아파트 입주민의 공간으로 사유화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보행로 확보, 생태계 보호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제주도는 지난 2001년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했다. 그러나 20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8월이면 공원 조성 계획의 효력이 사라져 토지주들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도는 도시공원 면적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당 부지를 모두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2019년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그러나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등봉공원(76만4863㎡)과 중부공원(21만4200㎡)에는 15층 높이의 공동주택 총 1429세대와 778세대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39곳(679만8000㎡)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