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죽이고 죄 은폐만 급급…가증스러” 누나 엄벌 호소

입력 2021-04-29 17:17
국민일보 DB

동갑내기 친구로부터 극심한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숨진 피해자의 누나가 법정에 나와 엄벌을 호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안석) 심리로 열린 최모(23)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해자 A씨의 누나가 유족대표로 나와 진술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초·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A씨를 주먹과 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과 슬리퍼로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A씨가 의식을 잃자 자신의 성기를 꺼내 조롱했다. 사건 당일을 비롯해 세 차례나 골프채 등으로 A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의 누나는 “동생이 죽은 이유를 파헤치면서 생전에 피고인들에게 맞은 상처와 괴롭힘, 폭력행위가 밝혀지기 시작했다”며 “차라리 과실치사였으면 싶을 정도로 그 내용이 가혹하고 처참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을 은폐하며 책임을 없애는 데 급급했다”며 “다른 친구들의 제보를 통해 범행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어떤 가족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A씨의 누나는 구속수감 중인 최씨를 찾아가 범행 이유를 물었으나 최씨가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털어놓으며 “죄책감이 없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죄를 감추려 했던 피고인들의 태도와 법정에서의 상반된 태도를 비교하며 “소름이 끼치고 가증스럽기까지 하다”며 “피고인들이 죗값을 온전히 치러 불쌍하게 죽은 동생과 유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재판 이후 현재까지 53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A씨를 폭행할 때 골프채를 건네주거나 A씨를 붙잡는 등 최씨의 폭행을 도운 혐의(특수폭행방조)로 김모(23)씨와 조모(23)씨를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이어 추가 수사를 통해 최씨 등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또 다른 친구인 백모(23)씨와 유모(23)씨도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