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던 수원지검 수사팀과 조남관… 이성윤 기소될 듯

입력 2021-04-29 16:41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들지 못하면서 이 지검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담을 덜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거나 나아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경우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팀 입장에선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초유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검찰총장이 탄생할 우려는 사라졌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만일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면 (수사가) 검찰총장 내쫓기 또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입장에서도 커다란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차기 검찰총장 경쟁자’였던 조 대행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두고 여권 일각에선 “경쟁자 주저앉히기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조 대행이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수사팀에 더 부담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득실’을 따지기엔 이르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심의위든 법원이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면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종료된 이후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계속, 기소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할 심의위원들에 대한 추첨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선정된 위원 등과 함께 심의위 개최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수사 중단 외압은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