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갑질’ 외면·무대책 CJ대한통운”…택배노조 고발

입력 2021-04-29 16:16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29일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이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최근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 지상 진입을 막으며 택배 기사들과 갈등이 벌어진 상황을 외면했다는 취지다.

택배노조 측은 이날 오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는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들은 택배 노동자들의 갑질 피해와 건강권 훼손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앞서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A 아파트는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으며 ‘손수레를 쓰거나 저상 차량을 이용해 택배 배송을 하라’고 주장했고, 택배노조와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항의와 택배사의 압박 등으로 ‘집 앞 배송’이 재개됐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최근 CJ대한통운은 A 아파트 측과 합의해 저상택배차량(저상탑차)을 도입했다. 그러나 높이가 낮은 ‘저상탑차’는 택배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택배노조 측은 노동자들의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음에도 대리점장과 택배사가 저상택배차량을 통한 지하주차장 배달을 합의해준 것은 산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택배사가 아파트의 지상 출입금지 조치에 대해 택배 노동자의 건강과 택배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런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강 대표이사가 직접 저상택배차량을 몰고 다니며 택배 노동을 해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들은 지금 당장 지상 출입금지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아파트들에 대해서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통합택배 서비스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CJ대한통운에 정식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택배노조 측은 다음 달 1일 대의원회의 투표를 통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