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에서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은 학교로부터 대입 관련 상담을 받지 못하고 일반고로 전출을 권고 받는다. 장학금을 반납하고, 기숙사와 독서실 이용도 제한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영재학교장협의회는 올해 중3이 고교 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이런 내용을 명문화한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재학교는 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8곳이다.
협의회는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번 제재 방안을 명문화하고, 의·약학 계열 진학 시 각종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받기로 했다. 먼저 의·약학 계열 진학 희망자에 대해 대학 진학 상담과 진학 지도를 일절 하지 않고 일반고 전출을 권고하기로 했다.
대입 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연구활동 등 영재학교에서 추가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기재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 일부 항목을 공란으로 처리한다. 정규 수업 이외에는 기숙사와 독서실 등 학교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투입된 추가 교육비와 재학 중에 지급받은 장학금도 반납토록 했다. 영재학교들은 현재 재학생의 경우에도 학교별 상황에 맞게 이번 제재 방안을 최대한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영재학교가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이란 당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의대 입학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지난해 8월 보고서를 보면 대학 재학 중인 영재학교 졸업생 337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3%가 의학 계열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영재학교 설립 취지와 다른 의·약학 계열 진학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조처로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로 더 많이 진출해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방안이 담긴 영재학교별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 요강은 30일이나 다음 달 1일 공고될 예정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