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법률 자문 받아 적법”

입력 2021-04-29 15:22 수정 2021-04-29 15:25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에 재차 정면으로 반박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의회 위원들과 교원단체로부터 교육의 민주화 및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고된 교사들의 특채 요청이 있었다”며 “두 차례에 걸쳐 7명의 변호사에게 특채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 적법하다고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또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국·과장은 법률 자문을 통해 특별채용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이전 특별채용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며 “해당 공무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얻어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을 우려해 반대하자 관련 문서에 조 교육감 단독 결재로 채용을 강행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비서실 소속 A씨가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2018년 특채는 심사위원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당시 국·과장은 본인들 동의로 관련 업무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였으므로 해당 팀 장학관은 2018년 9월부터 비서실장업무를 수행한 A씨와 논의해 심사위원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시교육청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기숙형 학교와 운동부 운영학교 등에 제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우선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100명 이상의 기숙형 학교나 운동부 운영학교 등에 제한적·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정부와 방역당국의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교육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