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42회로 집유받은男…1년뒤 757회 또 찍었다

입력 2021-04-29 14:44
국민일보DB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고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의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남성은 앞서 불법 촬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4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12일부터 같은 해 11월8일까지 약 4개월간 757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안씨는 종이 가방에 구멍을 뚫어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설치한 후 길거리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치마 속이나 엉덩이, 다리 등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지난 2016년쯤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2018년에는 42회의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가방에 구멍을 뚫어 철저하게 준비한 후 오직 불법 촬영을 완수하기 위해 돌아다녔던 안씨의 행위는 절대로 쉽게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미리 준비한 촬영 도구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 신체를 촬영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이 같은 조건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