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20·활동명 노엘)씨의 폭행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검은 장씨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장씨와 장씨 지인 1명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장씨 등은 지난 2월 26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으며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이들은 당시 부전도서관 인근 도로에서 행인을 향해 욕설·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CCTV 등 여러 증거와 현장 상황을 토대로 장씨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살펴본 결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켜고 “나를 까는 사람들은 대깨문(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를 비하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라며 “대깨문은 사람이 아니다. 벌레들이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샀다. 또 “우리 아빠(장 의원)한테 DM(다이렉트메시지) 좀 그만 보내라. XX 온다고 하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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