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안에 화장실 써라”…인권위, 軍 훈련소 실태 조사

입력 2021-04-29 14:32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과잉방역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군 훈련소의 훈련병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인권위는 29일 육군 훈련소와 사단 신병교육대 20곳, 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목적은 논란이 된 식사 위생과 의료 안전권 등 기본적인 훈련 환경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격리병사 관리현황 등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형태로 이번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목적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이 임의로 제한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인권위에는 언론에 보도된 양치·세면 금지, 용변 시간제한 등 과도한 방역조치와 관련한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훈련소 한 연대에서는 생활관별로 화장실 이용시간을 2분씩만 허용했다고 한다. 당시 조교들이 화장실 앞에서 시간을 쟀고, 2분이 지나면 욕설과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과거 육군훈련소 등 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의 결정례 등을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