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학생 돕더니 금품요구 ‘뒤통수’ 20대…집유

입력 2021-04-29 14:15
국민일보DB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고등학생을 도와준 뒤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대가를 요구하며 금품을 뜯어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지인 B씨의 연락을 받고 C군을 돕게 됐다. B씨는 다른 지역에서 울산의 한 고등학교로 전학 온 학생인 C군이 동급생과 선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가해 학생들을 찾아가 C군을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한 뒤 C군을 찾아가 도와줬으니 대가를 달라고 요구, 27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A씨는 C군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 21만원을 빼앗고, C군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면 학교에 얘기하겠다며 협박까지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도와준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 등을 갈취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