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수액병에 든 주사액을 여러 번 사용해 수십명의 환자에게 C형 간염을 옮긴 의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등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같은 병에 든 수액을 여러 환자에게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행위로 77명의 환자가 C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법상 수액병은 환자 1명에게만 사용해야 하고, 남은 약물은 폐기해야 한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의료행위를 보조한 의사 B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은 A씨가 다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