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피해자에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경찰관 앞에서 행인인 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판사 장기석)은 지난 28일 속행 공판을 열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B씨(24)의 직장 동료 2명, A씨를 검거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했다.
B씨의 직장 동료와 경찰관은 이날 법정에서 “A씨가 사고 직후 차량을 이용해 현장에서 달아났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부인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B씨의 한 직장 동료는 “A씨는 사고 직후 150~200m가량 달아난 뒤 타이어가 터져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가속 페달을 계속해서 밟으며 도주하려 했다”며 “이후 A씨가 차량에서 내린 뒤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행인처럼 걸어가기에 ‘멈춰라’고 소리지르자 양손을 흔들며 자신은 운전자가 아니라는 행동을 취했다”고 말했다.
경찰관도 당시 사고 현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A씨가 담배를 피우며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가 아니어서 A씨가 차량 운전자라고 확신했다”면서 “A씨는 최초 자신을 ‘운전자는 아니고 지나가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운전자인지를 수차례 물어봤으나 ‘저는 운전자가 아니다’라며 10여분간 혐의를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사고 현장 인근 CCTV 등에 대한 증거 조사와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A씨의 결심 공판은 오는 6월 9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4시26분쯤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씨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동인천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경기도 부천 집으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를 낸 뒤 역주행해 달아나다 차량 타이어가 파손돼 정차했고 이를 본 B씨의 일행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 150m 지점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