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의심하고 확인하겠다며 집에 찾아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협박·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9년 10월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B씨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의심하며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새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벌써 둘 중 하나는 없어졌을 것” “나는 잃을 게 없지만 너는 잃을 게 많다” “나를 알게 된 것 자체를 후회하게 될 것”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작년 3월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지 확인하겠다며 B씨의 집을 찾아갔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B씨의 손을 강하게 내리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내용이나 정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