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 시신 유기…화물차 운전자 덜미

입력 2021-04-29 13:19 수정 2021-04-29 14:15
국민일보DB

경기 화성시 1번 국도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시신을 유기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 발생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유기도주치사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화성시 진안동 국도 1호선에서 60대 보행자 B씨를 화물차로 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국도 옆 배수로에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로 주변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전날 오후 10시40분쯤 A씨의 주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고 전 그의 행적을 조사해 음주운전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부터 A씨가 검거되기까지 시간이 흘러 A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었던 만큼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국도에서 걷고 있었는지 추가로 파악할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