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인천 유흥주점 업주, 사인은 뇌출혈

입력 2021-04-29 13:19 수정 2021-04-29 14:34
유흥주점 60대 여성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B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 업주의 사인은 뇌출혈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9일 인천시 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업주 A씨의 사인이 뇌출혈이라는 부검 최종 결과를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또 시신에 약물 반응이 없어 약물중독 등 타살 정황이 없다는 결과도 함께 받았다.

A씨는 발견 당시 유흥주점 방에 쓰러져 있었다. 한 손님이 이를 목격하고 신고했으며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A씨의 몸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만난 손님인 30대 중국인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 그러나 B씨는 전날인 8일 A씨와 성관계를 했다면서도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성관계 직후 휴대전화로 촬영한 A씨의 생존 당시 사진을 경찰에 제시했다.

경찰은 A씨가 지병이 악화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한 것으로 보고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과학적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B씨에게는 성폭행 혐의만 적용했다”며 “다음 주쯤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