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논란’ 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승소… 의원직 유지

입력 2021-04-29 11:09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선돼 겸직 논란에 휩싸였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한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일 90일 이전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해석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사직원 접수 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 가입과 관련해서도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후보추천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 질서와 공직선거법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출마 전인 1월 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는 비위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황 의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대전 중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경찰은 국회 개원 하루 전인 5월 29일 황 의원에게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전 의원은 “사직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국가공무원이 당원이 될 수 없음에도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로 추천돼 선거에 당선됐다”며 “공직선거법상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