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별주택가격…“지난해 보다 평균 8.14% 올랐다”

입력 2021-04-29 10:50

부산의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8.1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올해 개별주택 16만7199호에 대한 가격을 16개 구·군별로 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가격이다.

16개 구·군 가운데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수영구로 전년 대비 13.98% 상승했다. 이는 수영구의 망미2구역, 광안2구역 등 재개발구역과 민락동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중심으로 한 노후주택지역 지가 상승 요인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영구에 이어 연제구(13.26%↑), 해운대구(11.2%↑), 남구(11.41%↑) 등도 10%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역세권인 부산진구(9.03%↑), 금정구(8.21%↑), 사상구(7.49%↑), 동래구(6.78%↑)도 도시발전 영향과 도시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 원도심권인 중구(6.55%↑), 동구(5.47%↑), 서구(4.93%↑)는 상업지의 가격현실화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시세 고려, 북항재개발 등으로 동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낮은 변동률을 보인 지역은 강서구로 3.43%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산지역 최고가 단독주택은 서구 암남동에 있는 한 주택으로, 55억원으로 평가됐다.

국민일보DB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이의가 있으면 5월 28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내달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검증 후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재조정·공시한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되는 등 총 12개 분야에 활용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