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500㎖로 하루 버티는 훈련병, 화장실은 딱 2분”

입력 2021-04-29 10:19 수정 2021-04-29 11:48
게티이미지뱅크

부실 급식과 샤워 금지명령 논란에 이어 신병훈련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가 추가 폭로됐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인권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훈련병들에게 자행된 집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즉시 직권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보받은 피해 사례들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한 연대에서는 생활관별로 화장실 이용시간을 2분씩만 허용했다.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조교들이 화장실 앞에서 타이머로 시간을 쟀고 약속된 2분이 지나면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제한시간을 넘기면 아예 다음 차례 화장실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용시간은 통상 5시간에 한 번씩 돌아와 기회를 빼앗기는 경우 10시간가량 화장실을 갈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또 배탈이 난 훈련병이 화장실 사용을 사정하자 분대장 조교가 단체 방송으로 “자기 차례가 아닌데 화장실 가는 훈련병이 있다”며 공개 망신을 줬다는 제보도 있었다.

입대 후 코로나19 1차 PCR 검사를 마치고 음성이 나오면 2주 뒤 2차 PCR 검사를 진행한다. 훈련병들은 이 과정이 전부 끝나기 전까지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훈련소는 이들에게 하루 동안 1인당 생수 500㎖ 한 병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화장실 사용 시 몰래 수돗물을 마시거나 탈수 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경우도 있었다.

센터 측은 “육군훈련소는 훈련병을 한곳에 모아놓고 다닥다닥 붙어 앉은 거리에서 밥을 먹이면서 감염이 우려된다며 화장실은 못 가게 하는 해괴한 방역지침을 운영하고 있다”며 “각종 인권침해를 방관한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은 경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나서서 전군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감염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