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성기 노출한 40대…3차례 전력 있는데 집유

입력 2021-04-29 09:59 수정 2021-04-29 13:51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국민일보DB

서울 지하철 3호선 안에서 성기를 노출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회사원 송모(43)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송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30분쯤 연신내역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대 여성 2명이 보는 앞에서 이 같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는 2011년 이후 3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 판사는 “다수의 불특정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며 “건전한 성관념 형성에도 지장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성도착 내지 충동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해 송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