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촬영하고 조롱한 혐의를 받는 호주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BBC, AP통신 등 현지 언론은 28일(현지시간)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은 풍기문란죄로 기소된 리처드 퓨지(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징역형과는 별개로 과속과 마약 복용 등의 혐의로 1000호주달러(약 86만원)의 벌금과 함께 2년간 면허 박탈 조치가 내려졌다.
호주에서 풍기문란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은 것은 196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퓨지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 호주 멜버른 이스턴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중 경찰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퓨지는 타액 검사에서 불법 약물인 엑스터시와 대마초 양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비상 정차로에 서 있던 4명의 경찰, 2대의 경찰차, 퓨지의 차량과 연이어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퓨지는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도로 뒤편 덤불에 서 있어 화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 퓨지는 사고를 당한 경찰들을 돕는 대신 이들에게 빼앗겼던 휴대전화를 회수해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퓨지가 경찰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아름답네” “놀랍다. 이게 정의” “집에 가기 위해서 빌어먹을 우버를 불러야겠다” “어서 집에 가서 초밥을 먹고 싶다”는 등으로 말한 내용이 모두 담겼다. 주변에서 경찰관을 돕자고 말하는데도 “이미 죽었다”며 촬영을 계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시 1명의 경찰은 살아있는 상태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퓨지는 해당 영상들을 친구들과 공유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퓨지는 대중의 큰 분노를 샀고 풍기문란 등 혐의로 기소됐다.
판사는 퓨지의 행동에 대해 “냉담하며 부끄러운 일”이라며 “당신의 행동은 무정하고 잔인하며 수치스럽다. 대중도 당신을 악마로 여기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만 퓨지는 이미 296일 동안 구속된 상태였다. 징역 10개월 형이 곧 끝날 예정인 것이다. 유족들은 이에 “적당한 형량이 나오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퓨지와 별도로 당시 경찰관들을 친 트럭 운전사는 과실치사와 마약 밀거래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