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면의 60대男 살해한 40대 女…2심서 징역 13년

입력 2021-04-28 20:57 수정 2021-04-29 02:18

초면의 60대 남성과 술을 마시다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고법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28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세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망원한강공원에서 피해자인 60대 남성 B씨와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B씨 집으로 술자리를 옮겼다.

이후 A씨는 B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과 금목걸이, 금팔찌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집주인이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집에서 이상한 냄새도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모욕감을 느끼게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금품을 훔쳐 달아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옷을 벗고 돈을 보여주며 성행위를 요구한 뒤) ‘욱’해서 범행해 당시 재물 강취 의도가 없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성행위 요구를 받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해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