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교수 등 4명, 2심서 보석 석방

입력 2021-04-28 20:22
국민일보DB

연세대 체육특기자 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에서 지원자 일부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연세대 교수 등 4명이 2심에서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이모(50) 교수와 징역 1년 6개월씩을 선고받은 나머지 교수 3명이 전날 낸 보석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1심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했다.이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접견이 원활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보석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교수와 또 다른 이모(52) 교수는 1심에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2019년도 연세대 체육교육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특정 학생 7명을 합격자로 사전에 정해둔 후 이들의 합격을 위해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 측은 1심 판결 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전형 과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