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판 전단 뿌린 30대 모욕죄 송치…고소인은 누구?

입력 2021-04-28 20:02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제공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의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한 간담회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며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