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주최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렸다.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헌법소원이 심리 중이어서 이번 토론회는 더욱 관심을 끌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민 의원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서 46년간 기본권과 평등권이 침해된 과도한 규제를 받았다”며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희생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조안면 주민들의 헌법소원을 계기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토론회가 마련됐다”며 “과거에는 수질정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현재 사회·경제여건 및 환경기술이 변화해 모두가 공정하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석호 연구위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개발제한구역과 연동해 지정돼 근거가 모호하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 존재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수처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규제는 구시대 골격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상수원 규제부분에서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보상책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동욱 워터저널 논설위원은 팔당 상수원을 소양호나 충주호로 이전하는 등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토론은 윤춘경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부식 단국대 교수, 김진홍 환경정의 공동대표, 이광우 한강사랑 대표, 이명웅 변호사, 이상진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과장,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이 참여했다.
김기준 회장은 “조안면과 양수리는 강 하나는 두고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안면에서 나오는 물은 더럽고 양수리 물은 더 깨끗한 것인가”라며 “조안면은 식당 한곳 더 설치하는 것으로 싸울때 강 건너 양수리에는 수십층 수백세대가 들어오고 있다. 이것이 공정한 행정인가”라고 지적했다.
강부식 교수는 “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건 남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광주, 하남 등도 여러 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라며 “상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리권에 대한 정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1970년대식 탁상행정식 입지규제와 행위규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오염총량제 수질에 대한 취수 폐수 시설에 대한 수준에 걸맞는 규제를 해달라는 것이 요구고 헌법 원리”라며 “특히 조안면의 처리 시설이 양수리에 못지않은 데 차별을 하는 문제가 있고, 금전적 보상도 특별한 희생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진 과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규제 완화, 지원 등 대가를 주는 것 두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하수처리 기술이 발전해도 비점오염원이 더 커지고 있어 일정부분의 입지규제가 필요하다. 주민에게 지원을 얼마나 더 제대로 해나가야 하는가 이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50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 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1월 전원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