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 지원금으로 동남권의학원 장비 지원은 특혜”

입력 2021-04-28 17:45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보유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기(PET-CT).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제공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필요한 심·뇌혈관 의료 장비(35억원 상당)를 원전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구매해달라는 요구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불가하다며 선을 그었다.

28일 기장군에 따르면 산업부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의료 장비 지원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사용에 관한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법령상 넓게 해석하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의료 장비 구매는 가능하다”라면서도 “특별지원금으로 산 의료 장비의 실제 운영 주체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기 때문에 특혜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지원금으로 구매한 장비 혜택 역시 발전소 주변 지역민으로 한정한 시행요령에서 벗어나, 병원 이용자 전체가 누리게 됨으로써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측은 심·뇌혈관 의료 장비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명확하지 않아 특별지원사업비 지원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규석 기장군수와 원전안전과 담당자 등은 최근 산업부를 방문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장안읍발전위윈회 등 지역민이 요구하는 의료복지사업 등을 추진 검토를 요구하고 관련법과 실행요령 개정 등을 호소한 바 있다.

기장군은 21일 산업부를 찾아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기장군 제공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료기기 지원…“과기부가 노력해야...”

이런 기장군의 노력과는 별개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필요한 의료기기 확보는 의학원 운영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 편성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과기부 산하기관”이라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뇌혈관 의료기기 지원을 위해 군비 지원 등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나, 기초지자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과기부에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