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보며…8살 첫딸, 7살 둘째 짓밟은 아빠 고작 10년

입력 2021-04-29 02:10 수정 2021-04-29 02:10

미성년자인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해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8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간음,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큰딸 B양(당시 만 8세)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에는 작은딸 C양(당시 만 7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며 지난 1월엔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고 “똑같이 해 달라”며 C양을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때마다 침대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범행은 결국 B양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겨 추행하고 간음했고, 피해자들은 평생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가장으로서 보호막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가 됐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벌금형을 제외한 범죄 전력이 없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