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후배를 모텔에 감금한 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28일 강도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0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모텔에서 후배 B씨(26)를 주먹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B씨가 투자금 3500만원을 가로채자 앙심을 품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가 난 A씨는 자신의 친구와 또 다른 후배와 함께 B씨를 모텔로 데려가 2시간 동안 폭행했다. A씨 등은 폭행으로 쓰러진 B씨를 상대로 심폐소생술(CPR)을 했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당시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에서 3명 중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나머지 1명은 모텔 주변에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폭행은 대부분 A씨가 했으며, 나머지 피의자들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협 등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후배가 투자금 3500만원을 빼돌려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 및 협박을 통한 투자금 강제 회수가 범행의 주요 동기인 점을 고려해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특수폭행치사 부분을 강도치사죄로 의율을 변경해 기소했다”며 “공범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