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치사 사건에 현직 경찰관이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현직 경찰관 A씨와 그의 연인 B씨, B씨의 여동생 C씨를 영아유기치사 및 방임 혐의로 지난 3월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A씨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임신 32주 만에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조기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여동생 C씨와 함께 아이를 서울 성북구 한 산부인과로 데려갔으나,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와 C씨는 공업사에 맡겨둔 자동차를 찾아서 그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는데 경찰은 두 사람이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한 탓에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A씨가 상황을 알고도 방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는 사망진단서를 받기 위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갔고, 병원으로부터 사망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 정식수사로 전환해 이들을 입건한 경찰은 최근 A씨의 근무지와 B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B씨가 사고 발생 직후 휴대전화를 바꿔 과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영아가 사망한 시점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에서 아이가 살아있던 상태였는지가 핵심”이라며 “산 상태로 태어났는지 사산이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