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징역 3년6월

입력 2021-04-28 16:20
지난해 10월 성범죄자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성범죄자 등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28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34)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1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처벌 문제, 무고한 인물의 신상공개 피해 가능성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사이트다. A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됐다는 기사를 본 뒤 조주빈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nbunbang’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범죄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마약과 성범죄, 도박 등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많은 피해자가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 비난으로 일상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며 “심지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극단적 선택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수익으로 해외 도피 생활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