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대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손님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이동현 연선주)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는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1일 새벽 손님 A씨가 성매매대금의 환불을 지속해서 요구하자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로 인해 두개골 함몰 골절상을 입고 7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A씨와 함께 온 B씨의 머리, 어깨 등도 폭행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씨 측은 “A씨가 환불을 요구하며 김씨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지불한 금액 이상의 거액을 요구하며 이씨를 공갈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A씨가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이씨가 둔기로 A씨를 수차례 내려친 행위가 사회 통념상 정당방위로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어 5년 형을 선고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