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4건 첫 ‘피해보상’ 결정… 발열·오한 등 경증

입력 2021-04-28 15:38 수정 2021-04-28 15:39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접종 후 이상반응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첫 피해보상 결정이 나왔다. 발열과 오한 등 ‘경증’ 사례 4건으로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다.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래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총 9건을 심의해 4건을 인정하고 5건을 기각했다.

보상이 결정된 4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들로 확인됐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평균 기간은 13시간30분이었다.

보상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소액심의’(30만원 미만) 대상으로, 진료비·간병비 신청 사례였다. 그 외 ‘정규심의’(30만원 이상) 4건과 소액심의 1건은 기각됐다.

추진단은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기각된 5건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조은희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현재 추가로 들어온 (보상신청이) 300건 정도여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서류가 완비된 것이 10% 정도”라며 “5월 심의에서는 몇백 건 정도를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고 내다봤다.

조 반장은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추이를 보면서 월 2회 정도로 기획을 하고 있다”라며 “중증의 경우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담관을 배치해 기존 복지제도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을 신청하면 질병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