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생긴” 연하남 맘에 들어…밀크티에 약 넣은 中남성

입력 2021-04-29 00:14 수정 2021-04-29 00:14

중국에서 한 남성이 PC방 옆 좌석에 앉은 남성이 잘생겼다는 이유로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넣은 일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저장성 진화시에 있는 한 PC방에서 뤄모씨(30)가 천모씨(23)를 상대로 음료에 약을 탄 사건을 보도했다.

피해자 천씨는 화장실에서 돌아와 자신의 자리에 놓았던 밀크티를 마시던 중 음료 속 흰색 알약 5개가 담긴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PC방 내부와 외부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현장에 있던 뤄씨를 붙잡았다. 뤄씨는 범행 당시 CCTV 사각지대를 찾아 음료에 수면제를 탔으나 외부 복도로 연결돼 천창에 설치된 CCTV에 그 행각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 속 뤄씨는 천씨의 자리로 다가와 머뭇거리며 주위를 둘러본 뒤 밀크티에 몰래 알약을 넣는다. 그러나 뤄씨는 천씨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오자 알약이 다 녹는 것을 미처 확인 못하고 급히 자리로 돌아갔다.

뤄씨가 음료에 탄 수면제는 복용 시 정신을 잃고 쓰러지거나 심할 경우 기억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약품이었다.

경찰은 뤄씨가 약을 탄 음료를 마신 천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길 기다렸다가 추행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봤다.

현지 언론 펑파이신원에 따르면 실제 뤄씨는 관할 조사 중 “평소 잘생긴 남자를 좋아했다”며 “옆 좌석의 천씨가 잘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음료에 총 5알의 수면제를 넣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뤄씨의 혐의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국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죄 피해자가 여성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펑파이신원은 “오로지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자유권을 침해당한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며 “뤄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수면제라는 약품을 음료에 몰래 탄 폭력성을 지녔으며, 주관적으로도 강제추행 의지를 가진 의도가 충분했기 때문에 성범죄로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할 공안국은 현재 뤄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구류한 상태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