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5인 이상 만찬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 회식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누리꾼들은 “문 대통령이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방역위반이냐”는 취지의 ‘문로남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부 방침에 불만을 드러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의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 관련 식사를 겸한 회의·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한 부분들은 정확한 사실 관계까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통령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 등 목적의 모임은 사적모임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 반장은 민간 기업에서 업무 논의 차 혹은 거래처와 회식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에는 “회식을 허용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답했다.
회식과 만찬의 차이를 구분하는 근거에 대해선 “현재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문의를 받았을 때는 목적성과 형식성을 갖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목적성은 ‘공적인 목적으로 업무상 또는 공무상 필요성이 분명’해야 하고, 형식성은 ‘회식 등과 같은 즉흥적인 친목 모임이 아니면서 공개적이고 공적인 목적과 진행 과정이 결부’돼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수본의 해석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대통령 만찬이 사적 모임이 아니면 회사에서 하는 회식도 사적모임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하면 괜찮고 남들이 하면 방역 위반, 문로남불”이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현직 참모면 공적 모임이라 하더라도, 전직 참모와 모였으면 사적 모임 아니냐”라며 “전직을 상대로 (공적 모임을 적용하면) 최순실 게이트랑 뭐가 다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통령 관저에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만찬을 가져 논란이 됐다.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청에는 문 대통령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