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합석 거절 여성 때린 20대…전과있는데도 집유

입력 2021-04-28 15:26

술집에서 만난 여성이 ‘합석’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심씨는 2019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 여성 A씨가 합석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가격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여성의 얼굴과 복부에 때리고 쓰러진 여성을 다시 발로 찬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렸다며 자신을 가로막은 택시기사에게 심하게 욕설하고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심씨는 택시기사와 합의했고, 기사는 지난 3월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

재판부는 “심씨는 단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심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각 상해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택시기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심씨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해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