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10만원 차이로 기사회생…2심서 벌금 90만원

입력 2021-04-28 15:21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고가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던 김 의원은 2심에서 감형되면서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김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인 경기 남양주시에서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면서 고가의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었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책정한 해당 양주 가액은 105만 원 수준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곳에서 마시고 남은 양주를 제공했다는 김 의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책정한 양주 값이 너무 비싸다는 주장은 인정해 1심 형량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김 의원은 “부주의하게 남양주시민과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남양주 발전과 바른 정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