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의 날씨 속에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지난해 7월 연하의 남자친구 B씨(24)와 교제 중이던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나 부모와 B씨에게 짐이 될까 봐 임신 사실을 숨겼다.
특히 A씨는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B씨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산부인과 진료조차 받지 않고 올해 1월 16일 오전 6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서 출산하게 됐다.그는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출산 사실을 계속 숨기기 위해 자신이 머물던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히면서도 “(A씨가)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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