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굴착기를 도로로 운전해 내리려던 작업자가 숨진 사고 관련 당시 공사 현장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2시 9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해 굴착기 기사 B씨(사망 당시 52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대형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굴착기를 1.15m 아래 도로로 내리기 위해 운전했다. 그런데 화물차에서 굴착기를 내릴 때 필요한 경사로 발판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5800kg짜리 굴착기는 옆으로 넘어졌고, 굴착기를 운전하던 B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나흘 뒤 숨졌다.
당시 그는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위해 일당 50만원을 받고 작업에 투입된 작업자였다.
조사 결과 현장 소장인 A씨는 경사로 발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그게 한 원인이 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했다”며 “같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