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월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신생아를 집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는 28일 영아살해 혐의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연하의 남자친구인 B씨(24)와 교제하던 중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연하에 경제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B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관계를 끊을 것으로 우려해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함께 살고 있던 부모에게도 임신 사실을 숨겼다.
산부인과 치료도 받지 않고 계속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6시쯤 일산서구 덕이동 빌라 자택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4층 자신의 집 화장실 창문 밖으로 신생아를 던졌고, 이후 자신의 첫째 아이 C군(7)과 집 인근으로 도피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