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제공’ 김한정 2심서 벌금 90만원…당선무효 피해

입력 2021-04-28 14:26
사진=뉴시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경돼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었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김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기준에 못 미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