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가상화폐 압류하니 바로 체납액 납부…“효과만점”

입력 2021-04-28 11:30

대전시는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해 체납액 41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대전시와 자치구는 이달 초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만4550명의 가상화폐 보유여부를 조회했다.

그 결과 2개 거래소에 체납자 39명의 가상화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2억19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억2600만원이다. 시는 현재까지 18명으로부터 체납액 41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도 추심요청 등을 통해 체납처분 중이다.

가상화폐가 압류되면 체납자는 가상화폐의 매수·매도가 불가능하고 거래자체가 정지된다. 가상화폐의 가격 등락이 큰 만큼 압류조치는 체납자에게 큰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체납자는 압류사실을 통보 받자마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고 가상화폐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방세 1000만원을 체납 중이던 개인사업자 A씨는 가상화폐 900만원이 압류되자 체납액을 즉시 자진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도 2008년도 과세된 체납액 500만원을 가상화폐 1700만원이 압류된 직후 납부했다.

김기홍 대전시 세정과장은 “아직 조회결과를 회신 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압류를 진행할 것”이라며 “성실히 납세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