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한 것이다.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45% 이하, 재산이 가구당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다. 1인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은 82만2524원, 2인가구 138만9636원, 3인가구 179만2778원 이하다. 다만 연소득 1억원, 부동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예를 들어 1인가구는 소득이 없으면 27만4175원을 지원받고, 월소득 82만2524만원이면 9만1392원을 지원받는다. 이밖에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서울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이후 1875명을 추가 발굴해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본인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질적 빈곤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는 위기가구와 지원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해 보다 촘촘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방배동 모자 사건’이 알려지자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모자는 부양의무자 제도(조사거부)로 인해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채로, 아들은 노숙을 하고 엄마는 숨진 지 7달 만에 발견됐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