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하던 택시, 오토바이와 ‘쾅’…고교생 숨져

입력 2021-04-28 09:39 수정 2021-04-28 10:54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직진 차로에서 불법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고등학생을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택시기사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30분쯤 인천시 서구 신현동 한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고교 1학년생 B군(15)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 있던 B군은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B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2일 끝내 사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고교 3학년 C군(17)도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진 전용 편도 2차로에서 손님을 내려준 뒤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1차로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학교 선후배 사이인 B군과 C군은 모두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근처 골목으로 가려고 좌회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B군과 C군은 모두 헬멧을 쓰지 않아 크게 다쳤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