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고(故) 구하라가 숨진 자택에서 발생한 금고 절도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는 강남경찰서를 인용해 지난해 1월 구하라의 자택에서 개인금고가 도난당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3월 구하라의 친오빠 구모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같은 해 12월 17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여러모로 관련자 진술, 현장 감식, CCTV 확인 등을 진행했지만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아 미제 (정리)했다”고 말했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지난해 1월 구하라의 자택에서 금고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해 3월 유족이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지난해 10월 친오빠는 한 언론을 통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엔 신원 미상의 남성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을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구하라 측은 범인이 현관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미뤄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범인이 누군지 찾을 수 없었다”며 “사건이 벌어진 후 2개월이 지나 진정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주변 CCTV 기록이 삭제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추가 수사 여부와 관련해 “추가 단서가 나와야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별다른 단서도 발견된 게 없다”고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