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더욱 청렴한 공직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더 정의로운 경기도형 이해충돌방지체계’를 마련하고 이재명 도지사의 반부패 핵심공약인 경기도 공익제보를 혁신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더 공정한 세상, 변화의 중심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과제 8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닌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더 정의로운 이해충돌방지제도 구축, 신속·엄정한 부패대응체계 확립, 소통·참여의 청렴문화 확산에 역점을 뒀다.
도민의 눈높이까지 중단 없는 ‘반부패·공정 혁신’을 위해 도민주권의 반부패 도정구현, 공공행정에 대한 G-청렴방역 실시, 포스트 코로나시대 선도적 부패방지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민을 위한 기본청렴 실현을 위해 도민중심의 상생·포용 청렴정책 강화, 공정·청렴의 도정가치 사회전반 정착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해충돌방지제도가 공직사회 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대해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재산상 거래·투자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 청렴서약을 받아 책임있는 직무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패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위반자에 대한 청렴교육 이수명령을 제도화 하고 도 소속 공무원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연계한 전 직원 청렴교육을 오는 8월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기본계획에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당시 양 기관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에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하영민 도 조사담당관은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은 더 공정한 세상을 원하는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도민주권의 진정한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