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공무원’ 집 압수수색하니…불법 촬영물 쏟아졌다

입력 2021-04-28 05:19 수정 2021-04-28 10:18
MBC 뉴스데스크 캡처

지난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에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고 성범죄를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려 임용이 취소된 7급 공무원의 집에서 불법 촬영물이 대거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MBC는 경찰이 지난 2월 7일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김모(28)씨의 경기도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돼 최근 김씨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난 27일 보도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의혹 규명) 부분을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 그건 수사 의뢰로 했다”고 말했다.

‘일베 공무원’ 논란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니 임용을 막아 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촉발됐다. 글쓴이는 김씨에 대해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렸고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촬영을 해 자랑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김씨가 직접 촬영해 일베에 올린 사진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 샤워 부스 안의 여성을 방에서 몰래 촬영한 듯한 사진, 널부러진 여성 속옷 사진 등이다.

김씨는 이 사진들을 2018년 일베 ‘여성 불법 촬영물 인증 대란’ 당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적 처벌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하려면 여성의 신체를 찍어야 하는데 김씨의 촬영물은 그런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경찰은 샤워 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은 실루엣이 보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MBC에 “압수 분량이 방대해 증거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김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김씨의 이의신청을 재심의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냈다. 결국 지난 9일 김씨에게 임용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